[국감] 김영환 "전두환·노태우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 여전"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 투명성·독립성 보장방안 마련해야"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 질의를 하고 있다. 2013.10.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내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제5조 1항1호 가목엔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를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항1호부터 4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유공자법 제79조 1항1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2호는 내란, 내란 목적 살인 등 형법 위반, 3호는 살인, 존속살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형법 위반, 폭력 등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이다.

다만 국가장(國家葬)법 제2조엔 전직 대통령 등이 "서거한 경우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두 전직 대통령이 서거해 '국가장'으로 장례가 치러질 경우엔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특별사면됐다는 이유로 내란죄로 형이 확정됐던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치러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현 법률에 의하면 예외조항이 없어서 가능하다"며 "반(反)국가범죄자에 대해선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아직 개정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의 역할과 박승춘 보훈처장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비록 안장제외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이런 법 적용 여부를 안장심의위에서 판단하게 돼 있어 이들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가 2011년 8월 사회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안현태 전 전두환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것을 예로 들었다. 안 전 실장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돼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5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복권됐다.

당시 안 전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결정 당시 안장대상심의위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복권됐고, 베트남 파병으로 국위를 선양한 점, 대통령 경호실장을 역임하며 국가안보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안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심의위는 안 전 경호실장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데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의결한 바 있다"며 "심지어 당시 박 처장은 전화로 보훈처 소속 심의위원에게 의견을 제시했고, 그 위원이 다른 정부 위원들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전화를 하는 등 국립묘지 안장의 영예성을 지켜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저버린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이 국가의 주요 안장 대상자에 대한 심의위의 의결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외압이나 영향력행사로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본연의 임무가 자의적으로 또는 불합리하게 의결될 소지가 있다"며 "보훈처의 훈령 개정이나 심의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