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 결정 '진통'

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아직…취득세 인하 연내 적용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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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정부가 발표했던 8·28 전월세 대책에 포함됐던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대한 소급적용 시점을 두고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1일을 인하시점으로 계산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국민이 8·28 발표 후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을 기대하고 주택 거래를 한 점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적용시점 결정을 두고는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 김태환 위원장(새누리당)은 공공연히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정부 대책 발표 시기인 8월28일로 해야한다고 밝혀왔다.

다만 정부가 소급적용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정부 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소급적용 시점 결정을 두고 난항을 겪고있다.

김태환 위원장은 27일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정부 발표를 믿고 집을 산 국민들의 원성을 고려하면 취득세 인하 시점을 내년으로 할 수는 없다"며 "정부 발표일로부터 소급적용해야 정부의 발표를 국민이 신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다만 "정부가 8월28일을 소급적용 시점으로 하면 8000억이 넘는 재정부담이 든다고 난색을 표한다"며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간 협의과정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임위(안행위)를 통과하는 날을 소급적용 시점으로 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는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정부는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을 통한 발의(의원발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법안이 제출도 되지 않은 데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 보전책을 전제하지 않는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라 올해 말까지도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행위는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국정감사 직후로 예정된 법안심사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