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선관위 "화성갑 확성기 투표 독려, 위법 아니다"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 국정감사를 통해 "화성갑에서 지난 20일 새누리당 당직자가 당명과 로고가 찍힌 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해 투표 독려를 가장한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상부 선관위 사무총장은 "법 개정으로 누구든지 확성기나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 독려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백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문 사무총장은 "(투표독려 활동에) 선거 운동 내용이 들어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