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진당 부정경선 유죄판결에 "염치있으면 속죄해야"
- 김승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새누리당은 17일 광주지법이 전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국가기관은 법치확립, 정당한 법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의원(비례)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얼마 전 통진당의 부정투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상식있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서울중앙지법의 선고와는 달리 광주지법에서 유죄판결이 났다"며 "최근 특정정당이나 시민단체, 노조가 자행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현행법을 어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조차 정당한 법집행을 꺼리는 일들이 잦아져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부정 경선 정당, 상습 불법점거 시민단체, 무자격자 정리를 거부하는 노조에게는 정당한 법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반 국민에게 법집행을 강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사법부도 국민 신뢰를 잃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유사사건에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는 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검찰도 항소, 상고심을 막연히 지켜볼게 아니라 사실관계 다툼없이 법리 쟁점만 남았다면 항소심 절차 없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약 상고'를 통해 바로 확정판결을 받는 게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법무부는 통진당 활동이 정당해산을 청구할만한 위헌성이 있는지 검토 중이고 빠르면 이달 말 청구한다고 밝혔다"며 "그간 통진당 활동을 보면 헌법과 민주적 질서에 맞는지에 대해 많은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법리검토를 빨리 끝내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통진당 부정경선 유죄판결을 존중한다"며 "불법절차로 국회의원에 선출된 이석기 같은 무자격자는 자진사퇴해야하고 통진당도 국민에 대한 염치가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자진해산으로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재철 최고위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따라 오는 19일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연대'가 출범하는데 대해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묻지마 연대를 통해 이석기와 통진당을 국회에 진출시킨 원죄가 있는데 또다시 야권연대를 말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과연 반성을 한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그럴듯해 보이는 구호에 찬동하는 세력은 이것저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종북이든 반체제든 상관없이 모두 손잡는 제2의 묻지마 연대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상대편에 반대만 하면 내편이라는 저급한 꼼수로 어떻게 개혁과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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