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과태료 징수결정액, 2년만에 3.5배로

윤호중,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 통해 밝혀
2010년 5378억, 2011년 9400억, 2012년 1조8788억

© News1 피재윤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지난해 정부의 각 부처가 징수결정한 총 과태료가 1조8788억원으로 2010년 5378억원에 비해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과태료에 대한 세목이 신설된 이후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010년 5378억원에서 2011년 9400억원, 2012년 1조878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매년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징수결정액이 중앙정부 전체 징수액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의 경우, 2010년 4455억8200만원이었던 것이 2011년 7476억7600만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2년엔 1조6412억3000만원으로 급증했다.

방송통신위는 2010년 578억6000만원, 2011년 742억9900만원, 2012년 509억3600만원이었다.

박근혜정부 첫해인 올해에도 비슷한 상황이다. 올해 3/4분기까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조6137억원으로, 현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과태료 징수결정액(1조6412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는 845억원으로 지난해 징수결정액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올해 말 집계되는 중앙정부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총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윤 의원은 추산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이후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각종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징수를 늘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을 상대적으로 부과가 용이한 서민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는 과태료 수납률을 점검하고 과태료에 대한 민원을 참작해 각 부처별, 유형별 과태료에 대해 가혹한 처사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