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일감몰아주기 규제하는 공정위의 더한 '몰아주기'

송호창 의원실 제공 © News1
송호창 의원실 제공 © News1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정소송을 일부 법무법인에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330건의 행정소송 중 법무법인 9곳이 전체의 63%에 달하는 207건을 행정소송을 수임했다.

특히 공정위의 4급이상 고위퇴직자(2008년~2013년8월)들이 재취업한 9곳의 법무법인 기준으론 207건(63%)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공정위 고위퇴직자 중 재취업자는 45명으로 이 중 법무법인으로 간 고위퇴직자가 18명(4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18명 중 6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3명이 율촌에 재취업 했다. 김앤장과 율촌은 공정위 사건수임 1, 2위를 하고 있다.

이는 전체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법무법인이 공정위 사건을 싹쓸이하는 양상이라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 공정위가 소속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 관련 있는 변호사들에게 외부 위임 소송을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 위임해 진행한 소송 348건 중 44%에 해당하는 154건을 이 변호사들이나 이들이 소속된 로펌, 전직 직원이 소속된 로펌에 몰아줬다.

더욱이 소송을 위임받은 관계인과 소속로펌 중 상위 5개사의 수임 건수는 85건으로 몰아준 소송의 59%를 차지했다.

몰아준 소송 154건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도를 넘은 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