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교문위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당 해직조합원을 빌미로 전교조 설립취소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설립을 취소하기로 했다. 2013.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해직조합원 배제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부당 해직조합원을 빌미로 전교조 설립취소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노조설립을 취소하기로 했다. 2013.10.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류보람 인턴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설립 취소 방침을 재차 규탄하고, 관련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달 전교조 측에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시정하고 9명의 해고자가 노조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문위 민주당측 간사인 유기홍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는 시국선언 참여, 정당 소액후원금 제공, 사학비리 투쟁 등을 이유로 교원을 해고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빌미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개정 요구는 국제노동기구(ILO)의 '단결권 보장협약'과 헌법 및 관계법령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위배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 탄압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역사교과서로 역사교육을 왜곡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가 교육현장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을 장악해 친일독재의 역사를 애국애족의 역사로 왜곡해 교육하려는 불순한 시도는 국민적 저항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전교조 탄압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겪을 혼란과 고통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역사관을 강요하기 위해 아이들에게서 선생님을 빼앗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과거 회귀 노조탄압, 교육장악을 위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좌시할 수 없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관련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서울광장에서 농성 중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격려차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