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서청원 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으로 불구속기소 전력"

민주당 김기식 의원. 2012.10.22/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10·30재보궐선거 경기 화성갑 지역구에 출마한 서청원 새누리당 후보의 딸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으로 불구속기소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6일 김기식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 후보의 딸 서모씨(42·S제분 며느리)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회지도층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당시 다른 학부모 45명과 함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는 기소된 학부모 가운데 재벌가 2·3세 4명, 상장사 대표 및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인 21명, 의사 7명 등 부유층과 소위 '사회지도층' 상당수가 포함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어 부정입학 학생 53명의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해 퇴학조치토록 했다.

김 의원은 "두차례 비리전력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서청원 새누리당 고문 본인의 '낙하산 공천'과 아들의 국무총리실 4급 서기관 '낙하산 특채'만으로도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는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그런데 서 고문의 딸마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사건이라는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기소가 지난해 11월이었으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공천을 강행한 것"이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결정이며, 화성 주민과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