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김일성묘 참배 무죄판결…어느나라 판사냐"
- 김승섭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법원이 최근 무단 방북자가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어느 나라 판사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김일성 미라에게까지 고개를 숙이게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부 박모 부장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에 대해 금수산 기념궁전을 참배한 것에 대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며 "분명히 국가에서 금지한 이적행위 및 적국 찬양의 법을 어긴 죄 처벌에 대해서는 어느 집단보다 단호하고 공정해야할 법의 판결마저 이렇다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찌 되려고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그 후손에 대한 무례함의 극치"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자에게 동방예의지국을 운운하기 전에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에 대한 예의부터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54)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좋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면서 "이념의 장벽을 초월하여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는 조금 더 좋게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동행한 일행들과 더불어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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