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군인, 고향 또는 군부대 주소지 선택" 추진
- 김현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군인들의 실질적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주소지를 군부대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군인의 경우, 주민등록지를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나 현재 주둔하고 있는 부대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영내(營內)에 기거하고 있는 군인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군인은 선거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재자투표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선 부재자투표 제도를 이용하는 군인의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한 정보나 관심이 부족해 '묻지마 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입장에서도 실제 지역구내에 거주하지 않는 군인의 이익을 대변할 필요성이 높지 않아 군인의 권리 증진에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헌법상 부여된 국방의무를 이행하면서 군 병사라는 사회적 신분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직접선거, 주민참여 활동 등에 제한·침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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