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女가슴' 투표독려 사진, 한광원 前의원이 만든 것 아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전달한 적도 없어'

뉴스1은 지난해 12월18일 오후 11시46분 '文측 한광원, '여성가슴 노출' 투표 독려 파문… 특보직 사퇴'란 제목의 기사에서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조직특보였던 한광원 전 의원이 지인들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을 담은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다가 파문이 일자 특보직을 자진 사퇴했다고 보도했다.

뉴스1은 해당 기사에서 정옥임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여성 사진이 담긴 투표 독려 메시지를 발송한 한 전 의원에 대해 "대한민국 여성 유권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다름없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비판한 사실을 보도했다.

뉴스1은 보도 당일 밤 한 전 의원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논란이 된 사진에 대해 "오늘 오전 지인에게서 카카오톡으로 받은 것", "몇몇 알고 지내는 분들께 카카오톡으로 보냈던 것"이라고 해명한 사실도 해당 기사에서 함께 보도했다.

그러나 한 전 의원은 해당 기사를 "일방적인 편파보도로 일부분만 부각해 나쁜 인상을 심어준 보도"라고 주장하며 지난 6일 뉴스1에 정정 및 반론보도를 요청해왔다.

한 전 의원은 당시 뉴스1을 비롯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새누리당의 보도 내용을 비판 없이, 그리고 오히려 과장해 널리 유포했다"면서 "그 결과 (자신은) 한순간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성폭력자로 전락해버렸고,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고 밝혔다.

한 전 의원은 또 정옥임 전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앞서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지난 7월 "피고(정옥임)는 브리핑 과정에서 피고의 의도와 다르게 결과적으로 원고(한광원)가 정치 활동에 장애를 입게 되는 등 그 명예에 손상을 입은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유감을 표명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원의 조정이 성립됐다고 뉴스1에 알려왔다.

법원의 조정 조서에서도 논란이 됐던 카카오톡 메시지의 사진은 한 전 의원이 제작한 게 아니라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았을 뿐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없음을 한 전 의원과 정 전 대변인 모두 확인했다. 두 사람은 정 전 대변인이 '한 전 의원이 사진 메시지를 제작했다'는 취지로 논평한 바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