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제명' 징계안, 언제쯤 결론 날까
윤리특위 심사 착수 놓고 여야 입장차…당분간 상정 어려울 듯
새누리당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제명을 요구하는 징계안을 6일 소속의원 153명 전원 서명으로 제출, 이 의원 제명을 강력 추진키로 하면서 제명안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수개월 간 활동을 하지 않다가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을 재개하지만 이 의원 징계안이 곧바로 상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특위에서 여야가 16일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안건 중 이 의원 징계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리특위는 여야 간사 간 합의 하에 지난 3월 제출된 이 의원과 같은 당 김재연 의원에 대한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관련 자격심사안을 비롯, 7월까지 제출된 여야 의원들의 징계안에 대한 논의를 16일 시작하기로 했다.
이 의원 징계안은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에 제출하면서 바로 윤리특위에 회부됐는데, 원칙적으로는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윤리특위에 상정될 수 있다.
숙려기간이 지나기 전에 징계안을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자격심사안 심사 착수와 더불어 제명 요구 징계안도 숙려기간보다 앞당겨 상정해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이번 징계안의 경우 적어도 검찰 기소 단계 등 사법당국의 수사 진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어 징계안 상정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이 의원을 제명할 국회의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만 동의하면 숙려기간 전에 징계안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보통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윤리특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16일 전체회의 안건과 처리 방식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합의는 끝났다"며 "이 의원 제명 요구 징계안을 추가로 협의해서 안건에 올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야 그때 가서 제명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현재 드러난 것은 언론에 나온 녹취록 뿐이기 때문에 징계(제명)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 위원장은 "의원 징계심사에서 사법부의 자료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징계안 심사는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며 "의회 나름대로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절차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숙려기간이 지나더라도 윤리특위에서 이 의원 징계안을 바로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어렵사리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돼 제명 처분을 결정한다 해도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현재 의석 분포 상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제명이 불가능하다.
장 위원장은 "이 의원 징계안 상정 여부는 여야 간사 합의에 달려 있다"면서 "일단 지난 3월 제출된 자격심사안에 대해선 신속히 심사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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