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가산점제, 6월 국회 처리 무산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군(軍) 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군 가산점제 법안의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으며, 오는 9월부터 열릴 정기국회 이후에나 재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군복무 가산점제를 도입하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원인이 됐던 평등권 침해와 비례원칙 위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산점의 비율을 과목별 득점의 2%로 낮추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되는 인원이 모집정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가산점제 적용을 받는 기간과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날 소위에선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의원들간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렸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 군인을 위해 가산점 등을 통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가산점제는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하고, 이런 지원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군가산점제는 보편적이지 않다. 이미 위헌판결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폐기하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 백군기 의원은 "가산점을 포함한 제대 병사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혜택받는 사람이 전체 제대군인의 1% 밖에 안 되는 극소수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여야가 의견조율이 안 돼 있고 정부에서조차도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국방위에서 빨리 종결하기 보단 가산점을 포함한 호봉·경력 인정 문제 등의 혜택을 주는 포괄적인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은 "(제대 병사가) 군대 생활을 2년 하는 동안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취업 공부를 계속 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위헌 당시는 가산점이 전 과목의 5%였기 때문에 여성과 장애인은 월등히 불리했지만, 그런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해 가산점을 과목별 득점의 2%로 하고, 그 대상자도 (모집정원의) 20%에게만 주겠다는 것"이라고 찬성 논리를 폈다.
여성인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도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성은 군대 가는 남성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특별보장받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가산점 문제로 차별을 발생시키자는 게 아니라 국방의무를 다한 장병들이 희생당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엇갈리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찬반 의견이 모두 다 일리가 있다"며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논의하겠다고 중재하면서 의원들간 논쟁은 일단락됐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부측에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들이 제출한 여러 법안 등을 종합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가산점제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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