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보위원들 "盧 NLL 포기 발언 확인"(종합)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열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대화록 열람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2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과 조원진 정문헌 조명철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1항 3호에 근거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중 노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이 담겨 있는 8페이지 분량의 발췌본을 열람한 사실을 소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는 검찰이 두 번에 걸쳐 내린 결론과 동일한 것"이라면서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동안 야당이 NLL포기 발언이 없다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는 본인들이 잘 판단할 것이다. 만약 야당이 계속해서 책임회피로 일관할 경우, NLL대화록 전문을 국민 앞에 공개토록 추진하겠다"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 국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묵숨 바쳐 지켜낸 NLL을 포기하는 발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37조1항 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기록물이 아니면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해당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에 대해 열람청구를 받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 위원장은 최근 국정원에 발췌본 자료를 요청했고, 국정원측에서 이날 발췌본을 보내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경 정보위원장실에서 50여분간 여당 정보위원들만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도 초청했지만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에서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정원이 이날 전격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데 대해 "허용하는 게 합법적이고 당연한 절차다. 대선 당시 정보위원장이 발췌본을 보겠다고 했는데, (원세훈 국정원장이) 허용하지 않아 고발당한 것 아니냐"며 "국회의원으로서, 정보위원으로서 당연히 볼 권리가 있다. (국정원도) 우리의 권리를 인정해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번 발췌본은) 대선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자료와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노 전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는 정문헌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면서도 "발췌본은 질문과 답변이 담겨있는 대화(의 한 부분을) 잘라낸 형식이다. 일부만 떼서 읽는 사람이 오해하도록 편집한 것은 아니다"면서 "대화록이 아니라 보고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