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금산분리법' 발의…의결권 5%로 제한
재벌 금융계열사의 비금융계열사 의결권, 2017년까지 단계적 축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일부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잔존해 있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산분리법은 대기업 금융계열사들이 비금융계열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5%까지 하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2014년 10%, 2015년 8%, 2016년 6%, 2017년 5%로 단계적으로 금융계열사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합을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삼성생명' 등의 순환출자 구조로 연결된 삼성그룹에 우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은 6.53%,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은 1.09%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된 후 2017년이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62% 가운데 2.62%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강 의원은 "고객의 돈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사전 차단하되, 대기업집단이 본 제도에 적응하고 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도록 했다"며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집단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율의 합은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들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산분리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대선 과정에서는 단독 금융회사 기준이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전체 금융계열사 기준 5% 이상 지분 의결권 제한으로 보다 강화된 방안을 내놓았다.
강 의원은 인수위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참여했었다.
y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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