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할 것"
검사 출신의 금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갈등 상황이 공개돼 검찰에서도 (법무부의) 비공식적인 수사지휘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입장이 돼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어 "공직 선거법에 의하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있고 그것을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돼있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보도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검찰의) 권한행사에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으로 보긴 어렵고 사실상 수사지휘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사나 검사의 결정은 당사자의 운명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판· 검사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직을 걸고 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하자면 (검찰에) 옷을 벗으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금 변호사는 "원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나 혹은 지난 대선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무모하게 덮으려고 한다면 훨씬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도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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