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97명 중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및 지방공사·지방공단은 2016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본회의에 앞서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여야 간 진통 끝에 의결했다.

tr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