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노회찬 재판선고 연기 탄원 속내는?
노 대표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을 받게된다. 노 대표에게 이 법이 적용되면 즉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얘기다.
정치권이 노 대표의 선고에 주목하는 이유는 예고된대로 오는 14일 재상고심 선고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오는 4월 보궐 선거가 치러지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지역구가 4월 재보궐 선거에 포함될 경우,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처음 치러지는 선거에 보다 무게감이 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저간의 사정이 반영돼서 여야 지도부는 4월 재보선 대상 지역이 늘어나는 것을 무작정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어느 쪽이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국회의원 159명이 노 대표의 재상고심 선고를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5일 대법원에 제출한 데에는 정치권의 이같은 부담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동료 의원들이 내세운 탄원 이유는 노 대표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법을 고칠 때까지 선고가 미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탄원서는 같은 당의 심상정·서기호 의원이 주도했으며 다수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동조했다.
일각에선 안철수 전 대선후보 캠프쪽에 참여한 인사들이 서울 노원병이 4월 재보선 지역에 포함될 경우, 후보를 내고 캠프 차원에서 전력투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신당창당의 시험무대로 삼을 것이라는 얘기다.
민주통합당으로서는 안 전 후보 측이 서울 노원병 보선을 발판으로 독자세력을 구축해 창당에 나설 경우 야권의 급속한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만큼 4월 재보선에 서울 노원병이 포함되는 상황이 그리 달가울 것이 없다.
안 전 후보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금태섭 변호사는 지난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신당 창당 추진 등 정치적 움직임이 본격화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금 변호사는 신당 창당론의 배경에 대해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정당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며 "캠프에 있던 많은 분들이 신당 창당, 혹은 다른 여러가지 방안으로 정당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하지만 창당론에 대해 안 전 후보 측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아니고 각자 자유롭게 생각하는 과정에 있음을 밝히면서 신당창당의 구체적 방안과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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