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들, 정부에 서한… 北인권 책임규명 조치 촉구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 맞아 국군포로 등 문제 상기
- 이설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대북 인권단체들이 4일 북한인권법 시행 6주년을 맞아 정부에 북한인권 책임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와 한보이스,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징검다리,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등 7개 단체는 이날 공동으로 보낸 서한에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즉각 송환, 정치범 수용소 폐쇄, 2019년 11월 강제송환된 탈북자 2명(북송어민)의 생사와 소재 공개, 반인도 범죄의 최대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해 달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진상규명을 위해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모델로 한 북한의 국군포로 억류 조사를 위한 정부의 진실규명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현재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담당하는 국군포로 문제를 다룰 국군포로·실종자 확인 전담 부서를 신설, 2000년 이후 사건들을 포함한 한국인 납북자 명단을 새로이 작성"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또 현재 통일부와 법무부로 이원화된 북한 인권 책임규명 업무를 법무부 산하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단체들은 "현재까지 기록된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 가해자 카드 내역을 포함하여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조사 결과를 연례 보고서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공개하고 다른 언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용인 분원으로 이전되고 파견 검사가 없어진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본청으로 재이전하고 검사 파견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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