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신문 외 북한 자료 '일반 공개' 지속 확대…시행령 마련 착수

'북한자료법' 시행령 제정 연구 용역 발주…하위법령 선제 정비
통일부, '공개·활용' 중심 北 자료 관리체계 전환…국민 접근성 확대 추진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통일부가 수십 년간 폐쇄적으로 관리돼 온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넓히기 위한 '북한자료법'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노동신문의 특수자료 해제로 시작한 '북한 자료 개방'을 지속 확대하는 모양새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통일부는 최근 '북한 자료 수집·관리·이용 등에 관한 법(북한자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나섰다.

통일부는 "학계·시민사회에서 국민 알권리 보장, 균형 잡힌 북한 이해 제고, 북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북한자료 공개 확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에 부합하는 '공개·활용' 중심의 합리적 시스템으로 전환해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북한 자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진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 취급 지침'에 따라 관리돼 일반인의 열람이 제한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후 의식 수준이 높아진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북한에 대한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 20여곳에서 신원 확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열람이 가능했던 노동신문(지류)은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동신문을 제외한 다른 북한의 기관지 및 단행본 등의 북한 자료는 여전히 국정원의 관리 아래 '특수자료'로 취급돼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노동신문을 포함한 북한 매체의 인터넷 사이트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열람이 불가능하다.

통일부는 기존 국정원의 '통제 위주'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북한자료법에 근거한 완화된 기준으로 직접 북한 자료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북한 자료의 수집·분류·관리 기준을 마련해 국민과 연구자들의 자료 접근, 활용 폭을 넓힐 계획이다.

통일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현재 발의된 3건의 '북한자료법'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안이 아직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통일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초안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발의된 3건의 '북한자료법' 법안들은 통일부가 북한 자료를 포함한 특수자료를 총관리하고, 일반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과 연구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다만 북한 체제에 대한 선전·선동성이 과도한 특수자료는 별도의 심사와 취급 절차를 거쳐 엄격히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북한 연구자와 특수자료 취급기관, 문헌정보·저작권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위 법령 외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입법 작업도 지원할 방침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용역은 현재 발의된 북한자료법이 통과될 경우 이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법안에 있는 북한자료심의의원회의 권한과 구성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다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