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남북회담본부 직급 상향 추진…조직 전문성 강화
총액인건비제 활용…통일부는 10명, 남북회담본부 2명 조정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가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와 남북회담본부 일부 인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북·통일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 사무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걸맞은 인력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본부 정원 10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8급 2명으로 운영되는 정원을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6급 3명, 7급 2명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8급 2명은 7급으로, 7급 3명은 6급으로, 6급 4명은 5급으로 각각 상향된다. 5급 정원 1명도 4급 또는 5급 직위로 조정된다.
통일부 소속기관인 남북회담본부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정원 2명의 직급을 상향한다. 현행 7급 1명, 8급 1명 정원을 6급 1명, 7급 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대북·통일정책을 둘러싼 행정 환경 변화에 맞춰 조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특정 직위의 업무 성격과 책임성을 고려할 때 상위 직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총액인건비제 운영의 일환으로 특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직급 조정이 인력 증원이나 조직 확대 차원이 아니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 정원 구조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액인건비제는 부처별로 배정된 인건비 총액 범위 내에서 직급과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통일부는 연가보상비 절감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일부 직위의 직급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의 전체 인원수엔 변동이 없다. 기존 6급 정원으로 운영되던 자리를 5급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보직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직급이 상향된 자리에는 향후 직급에 맞는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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