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억류자' 추가 인정 함진우씨 가족에 위로금 지급
지난 2017년 북중 접경 취재 과정에서 北에 억류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올해 초 '북한 억류자'로 공식 인정한 함진우 씨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후납북자법) 제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피해 위로금은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과 납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함 씨의 가족은 약 1900만 원을 받게됐다.
통일부는 "2025년 12월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북한 지역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북향민(탈북민) 한 분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억류자로 분류했다"라며 "이번 심의로 총 7명의 억류자 중 국내 가족이 없는 한 분을 제외한 모든 억류자 가족에게 피해위로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언론간담회에서 함 씨를 억류자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올해 초 정부는 그를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했다.
이후 함 씨 가족이 '피해 위로금' 신청을 함에 따라 통일부가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개최해 위로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통일부는 전후납북자법에 따라 3년 이상 납북된 귀환 납북자나 귀환하지 못한 납북자의 가족 등에게 납북 기간 등을 고려해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통일부 웹사이트의 억류자 현황 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탈북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욱 씨를 비롯한 선교사 3명은 억류 기간이 만 11년을 넘겼다. 다른 억류자 3명도 2016년 3∼5월 이래 10년간 생사와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을 지속해 찾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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