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활용 두고 정부-유엔사 간 접점 아직…부처 간 조율도 과제
DMZ법 입법 앞서 '쉬운 사안'부터 하나씩 풀자는 공감대는 형성
법안 두고는 외교·안보 부처 간 의견 수렴 중
- 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두고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양측 간 협의의 핵심인 한국의 DMZ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부처 간 시각차가 있어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5일 국방부·외교부·통일부 등 유관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DMZ 평화적 이용 관련 범정부 TF'는 유엔사 측과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9월 TF가 구성된 이후 양측은 수시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DMZ 평화의길 재개방 등의 사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으며, TF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DMZ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유엔사는 그간 서로 이견을 보여온 DMZ법 등 민감한 사안을 논하기보단 비교적 원활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사안부터 단계별로 협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차원에서 철저히 통제돼 온 DMZ를 남북 간 평화와 경제 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DMZ법'이 연이어 발의되기도 했다. 현재 DMZ에 대한 관할권은 전적으로 유엔사가 갖고 있는데,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서는 우리 정부가 출입 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법안의 취지다.
이같은 제도적 움직임의 기저에는 지난해 6월 유흥식 추기경이 DMZ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유엔사의 불허로 무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유엔사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진 영향도 깔려있다.
그러나 이후 유엔사는 DMZ법이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고, 이후 정부·여당과 유엔사 간 의견 조율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소통이 진행 중이다.
현재로선 DMZ법 입법 방향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 유엔사와의 협의보다 더 선결 과제인 것으로 보인다. 논의의 핵심은 DMZ 출입 승인 시 정부와 유엔사 간 협의 과정을 법안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우리 정부가 출입 승인을 할 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서 '관계기관'이 명확히 유엔사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조항에 포함하는 것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수정을 거치게 되면 법안의 당초 취지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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