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3급 이하 계급정년 최대 3년 연장…"전문 역량 제고"
3·4·5급 직원 재직 기간 늘려…'전문 인력' 유출 방지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국가정보원이 3·4·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했다. 전문 인력의 조기 퇴직을 막고 조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일 국정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특정직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은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1년 연장된다. 4급은 12년에서 14년으로 2년, 5급은 18년에서 21년으로 3년 각각 늘어난다. 다만 2급 직원의 계급정년은 기존 5년으로 유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계급정년에 도달한 재직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계급정년'은 특정 계급에 머물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는 제도로, 국정원을 비롯해 경찰과 군 등 일부 조직에만 적용된다. 일반 공무원 조직과 달리 일정 기간 내 승진하지 못할 경우 퇴직해야 하는 구조다.
국정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문 인력의 조기 퇴직을 방지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 역량 제고를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권 교체 등에 따라 변동이 잦은 1, 2급과 달리 3급 이하에 업무 전문성과 역량이 밀집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단행된 고강도 인사 조치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 역량을 다잡는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월 3·4·5급 직원의 승진 소요 최소 연수를 1년씩 늘려 승진 속도를 늦춘다고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내부에서는 계급정년으로 인한 조기 퇴직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제기됐는데, 이번 정년 연장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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