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 정착 위한 세부 과제 확정…'북향민' 용례도 검토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심의·의결

서울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전경.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는 26일 올해 '북향민' 용어 사용 확산, 자립 지원 제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38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해당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회의는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2024년 이후 약 2년 만에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시행계획은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4~26년)'을 토대로 교육·일자리·인식 개선·위기 관리 등 정착지원 분야 정책 과제를 6대 전략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6대 전략은 △북향민을 포용,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 전환 △전원 수용 원칙 아래 보호 및 초기 정착지원 강화 △미래세대 교육 및 건강가정 형성 지원 △질 좋은 일자리 공급 및 자립·자활 촉진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북향민 정책 거버넌스 강화 등이다. 각 전략별 세부 과제는 별도로 제시됐다.

특히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탈북민' 대신 '북한을 고향으로 둔 사람'이라는 뜻의 '북향민'이라는 용어 사용을 확산하고, 여론을 적극 수렴하면서 북향민 용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용례, 명칭 취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문 표기도 검토한다.

다만 △탈북 루트, 탈북 경험, 탈북 동기, 탈북 이력 등 '탈북'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경우 △탈북 전 직업을 가리키는 경우 등에는 기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외를 뒀다. 직업과 관련된 경우 이중 의미를 가져 혼선을 빚을 수 있어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지난해 9~11월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탈북민을 대체하는 용어로 북향민을 선정했다. 북한 출신이면서 남한 국민으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복합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치중립적·포용적 용어라는 것이다.

신변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제도 강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특히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현행 법령상 휴대물품 확인규정 외에 '휴대물품 처리'(회수·폐기 등) 규정 추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 채용 문화를 확산하고 채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을 통해 북향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위원장인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각 기관의 정책적 지원과 북향민 한분 한분의 노력으로 정착 여건은 점차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각 분야별로 사각지대를 메우고 수립된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는 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기획예산처·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경찰청·국군방첩사령 등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