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첩 조작' 가해자 등 11명 서훈 박탈
9명은 이미 사망, 2명 훈장 회수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과거 간첩 조작 등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 11명의 정부 포상이 취소된 사실이 19일 뒤늦게 확인됐다.
전날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1명의 상훈을 취소하고 환수 관련 사항을 게시했다.
김해영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중앙정보부 감찰실장은 홍조 근정훈장이 취소됐다.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 '구로농지 사건' 수사·소송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았다.
'구로농지 사건'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분배된 서울 구로동 땅을 국유지로 편입하면서 벌어졌다. 해당 토지 소유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후 정부가 벌인 수사 과정에서 구타와 고문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이 밖에도 간첩 조작 사건의 '유공자'들로 분류된 이들의 포상이 취소됐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소속 조창월의 보국훈장 천수장, 안경찬의 보국훈장 삼일장, 김창욱·조병제·유원영의 보국포장, 육군본부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신재흠의 보국훈장 광복장, 정현주의 보국포장 등이 취소됐다.
아울러 한철흠 전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등 3명은 1982년 4월 '미법도 간첩 사건' 수사 유공으로 받은 포상이 취소됐다. 한 전 단장은 보국훈장 삼일장, 다른 직원 2명은 보국훈장 광복장과 보국포장을 받았다.
미법도 간첩 사건은 1965년 강화군(미법도)에서 발생한 납북어부 집단 납북 이후,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귀환어부·주민들이 간첩으로 몰려 수사·고문을 받았다는 '간첩 조작' 사건이다.
정부는 이번 서훈 취소 대상자 11명 중 2명으로부터 실제 훈장 등을 돌려받았다. 9명은 이미 사망했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유로 포상을 회수하지 못했다.
법령에 따르면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해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할 수 있다.
취소에 관한 의안은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해야 하며,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독립유공자 20명에 대한 정부 포상을 국무회의 재가를 거쳐 취소 및 환수한 바 있다. 대상자 대부분은 중복포상을 받은 사례이며, 허위공적이 적발된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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