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구금된 엄마 북송 막아주세요"…中대사관에 호소한 탈북민 아들
"탈북 후 중국서 살다 2025년 1월부터 구치소에 구금"
살몬 北 인권특별보고관도 중국에 서한 전달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한국에 거주하는 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북향민) 가족이 자신의 어머니가 중국에서 북송 위기에 놓였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구치소에 구금돼 강제 송환 위기에 처한 A 씨의 아들 김금성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고문, 강제 노동, 고의적 굶주림, 강제 실종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금성 씨와 그의 어머니 A 씨는 지난 2019년 탈북했으나 모자는 중국에서 헤어져 금성 씨만 한국에 입국하게 됐다. 탈북 비용과 한국행 비용 마련을 위해 금성 씨의 어머니는 중국 현지에서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다.
그런데 A 씨는 지난해 1월 한국으로 오기 위해 '동남아 루트'를 이용하려다 중국 공안의 단속에 걸려 구금되고 말았다. 최근엔 어머니가 조만간 북송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한다.
탈북민 그룹홈 운영자이자 금성 씨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김태훈 씨는 금성 씨의 어머니가 석방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중국 남편을 통해 여러 차례 탄원서를 보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 구치소 간수들이 중국 남편에게 "부인이 곧 북송될 것"이라고 귀띔 해줬다는 것이다.
금성 씨는 "엄마가 있는 감옥은 더 춥고 힘들 텐데 엄마가 견뎌야 할 시간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엄마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엄마는 반드시 무사히 풀려나 아저씨(중국 남편)와 다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중국 정부가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은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 당사국으로서,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한 당사자 가족과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주한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9개월 동안 중국의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온라인 탄원 행동을 진행한 바 있다.
김태훈 씨에 따르면 유인 인권사무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중국 외교부 측에 관련 서한을 전달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 최근에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와 관련해 외교부 측과 면담이 있었다고 전했다.
youm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