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억류자 1명 추가 인정…2017년 실종 함진우씨"

2017년 북중접경지역서 취재 중 실종된 탈북민 기자…억류자로 분류
'피해 위로금' 신청 시 심의위 거쳐 지급 예정

억류자 가족을 면담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24 ⓒ 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북향민) 한 명을 추가로 인정해 '북한 내 억류자'로 공식 분류했다. 지난 2017년 북중 접경지역 취재 중 실종된 함진우 씨다.

통일부는 11일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희생자 문제를 폭 넓게 인정하고,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억류자 1명을 추가로 인정했다"며 "작년 12월에 통일부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명단에 추가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3월에 최종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언론간담회에서 함 씨를 '북한 내 억류자' 명단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으로, 북중 접경지역 취재 중 북한 당국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웹사이트의 억류자 현황 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탈북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정욱 씨를 비롯한 선교사 3명은 억류 기간이 만 11년을 넘겼다. 다른 억류자 3명도 2016년 3∼5월 이래 10년간 생사와 소재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그간 국내외에서 북향민(탈부민) 한 분의 추가 억류자 인정 및 석방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북향민 억류자분의 납북 직후 국회 차원에서 석방대책위를 구성하여 청원서를 제출했고,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보고서에는 대상자를 이미 억류자로 분류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2023년 11월부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국내 거주 억류자 가족이 '피해 위로금' 신청을 할 경우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게 될 예정이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