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 지침'에 따라 탈북민 북송…ICC 반인도범죄 해당 가능성"

NKDB 보고서 "중국 공안이 체포·구금·송환 과정 주도"
"송환 후엔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행위로 이어져"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지린성 투먼시와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모습. ⓒ 뉴스1 정은지 특파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이 중국과 북한 당국이 직접 관여하는 조직화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분석이 10일 나왔다. 이러한 강제 북송 관행이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상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의 구조'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공안기관이 탈북민 체포와 조사, 송환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안이 "강제 송환 과정의 출발점이자 핵심 의사결정 주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 북송은 △중국 공안에 의한 체포 △중국 내 구금시설에서의 조사 △접경지역에서 북한 당국에 인계 △북한 국가보위성 조사 △사회안전성 구금 및 처벌 등 여러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단계적 절차로 진행된다.

보고서는 중국 공안기관이 탈북민을 체포한 이후 "현장 심문과 구금 중 조사, 송환 여부 결정 등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며 송환 과정 전반을 주도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 내에서 탈북민이 공안의 구금시설과 별도로 운영되는 '국경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설은 탈북민을 북한으로 송환하기 전 조사와 구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탈북민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구금과 고문, 강제노동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강제 북송은 북한에서 고문과 폭행, 구금, 강제 노동 등 비인도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강제 북송 관행이 국제형사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탈북민 북송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적 행위라는 점에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7조가 규정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공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NKDB는 보고서를 통해 "탈북민의 강제 송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그 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만큼 국제사회 차원의 책임 규명과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