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부대 출입 근거 마련 추진…안보침해 대응 규정 입법예고
내란·외환 정보수집 협력 명문화…국방부 "큰 틀에서 동의"
- 김예슬 기자, 정윤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정윤영 기자 = 국가정보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군사기지 출입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방부도 해당 개정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내란·외환·반란 관련 정보수집 과정에서 유관기관의 신속한 정보 제공 협력을 명시하고, 국정원 직원이 군부대 출입을 요청할 경우 관할 부대장이 신속히 협조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군 내부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됐고, 이에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정원은 입법예고에 앞서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역시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군이 추가 보완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개정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절차를 밟게 된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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