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항공사, 北 영공 지나는 항공편 운항 시작…'통과료' 지불 가능성

고려항공 블라디보스토크 지점 계좌로 입금 추정
안보리 대북제재 '금융거래' 행위 금지 위반 관측도

보잉의 '737 맥스 8' 여객기. (기사와 무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러시아 민간 항공사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20일 보도했다.

NK뉴스는 항로추적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인용, 지난 12일 러시아 민간 항공사 S7항공이 운항하는 보잉 737기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가면서 처음으로 북한 영공에 진입했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에 중국 영공을 이용했던 방식과 다르다.

은퇴한 상업용 조종사이자 항공 전문가인 에드 콘딧은 북한이 S7 여객기의 영공 통과를 허용한 것은 "두 나라 간의 새로운 경제적 유대감을 반영하고 확인시켜 주는 것"일 수 있다고 NK뉴스에 말했다.

그는 "S7이 거리 단축이나 유리한 풍향으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경로를 선택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북한 영공 통과에 따른 수수료는 지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NK뉴스가 입수한 러시아 지역 항공사인 야쿠티아 항공의 과거 공식 문서에 따르면 평양 비행 정보 구역을 통과하는 비행에 대해 매년 수만 달러의 통과료를 북한 항공 당국에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수수료는 2015년에 약 6만200달러(8832만원), 2017년에는 8만4240달러(1억2359만원), 2018년에는 18만4190달러(2억7024만원)에 달했다. 이 비용은 고려항공 블라디보스토크 지점의 은행 계좌로 송금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련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는 제3국이 북한 영공을 비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영공 통과 수수료 지급은 2270호 결의에서 제한하는 '금융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S7 항공은 팬데믹 기간 운항이 중단되었던 블라디보스토크-상하이 노선을 2024년 4월에 재개했다. 현재 이 노선은 주 3회 운항하고 있다.

한편 다른 해외 항공사들은 여전히 북한 영공을 피하고 있다. 에드 콘딧은 항공사들이 북한 영공을 피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이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기 때문"이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역시 오랫동안 북한의 미사일 활동이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