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전략물자 승인절차'에 '대북사업자 폐지' 조치 반영

'대북지원사업자 증명 서류'→'대북지원사업합의서'로 수정
"행정적 일치성 위해 뒤늦게 고시에도 반영…정책 변화 없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농장에 지원물자 등이 제공되고 있는 모습. (기사와 무관)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정부가 2년 전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과정 간소화를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를 폐지한 가운데, 대북 전략물자 반출 승인 절차에도 이와 같은 행정 조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17일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의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통일부는 내달 8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전략물자 반출 승인 신청 서류 중 '대북지원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북지원사업합의서'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앞서 통일부는 2023년 4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며 '대북사업자 지정제'를 폐지했다. 당시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원제도'는 통일부가 1990년 10월부터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사업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지정한 대북지원사업자만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는 대북지원사업자를 지정하는 단계를 폐지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을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과정을 간소화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책적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며 "행정규칙은 일관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때 못한 것을 뒤늦게나마 행정적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구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 및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조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다만 올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당 고시에서 전략물자에 대한 설명을 언급한 조항도 일부 수정될 예정이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