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농장 물질기술 토대 강화하는 '결산분배법' 채택…소비자보호법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상무회의 진행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농장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는 방안을 담은 '농장 결산 분배법'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소비자보호법'을 제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 회의가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회의가 개최된 날을 명시하진 않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장 결산 분배법'과 '소비자보호법'의 채택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심의됐으며, 해당 정령들은 모두 채택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신문은 농장 결산 분배법에 대해 "노력일평가와 결산 분배를 잘해 농장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전했다. 노력일평가는 노동자의 근로량이나 성과를 수치화해 평가하는 단위로, 일을 한 만큼 정당한 배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보호법은 "상품 및 봉사 제공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 생활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그간 북한에는 소비자보호법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품질관리법·가격법·상업법 등으로 관련 내용들이 다뤄왔다. 이번 소비자보호법 채택으로 소비자 권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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