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북한인 해커 기소에 "자작극, 날조" 반발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개된 송금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된 북한 국적자 4명 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은 미국 법무부가 북한 국적의 해커 4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하고 수배령을 내린 것이 "황당무계한 중상모략"이라고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외무성 대변인이 지난 3일 진행된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번 사건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사이버 위협'을 극구 고취해온 역대 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적대시 책동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미 사법당국의 기소 내용에 대해 "무근거한 사이버 자작극을 날조하여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미 사법당국의 도발 행위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국제적인 사이버 공간의 불안정을 조성하는 실제적인 위협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며 "사이버 문제를 다른 나라들의 영상과 합법적 권리 행사를 훼손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도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의 사법 집행 행위로부터 우리 공민들의 안전과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외부의 악성 행위자들에게 엄격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비례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조지아주 북부 검찰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원격 취업을 통해 회사가 소유한 가상화폐를 탈취한 혐의 등으로 북한 국적자 김광진, 강태복, 정봉주, 장남일 4명을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최소 2020년부터 시작됐으며 한 회사로부터는 9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