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명칭 유지 필요…탈북민 업무는 행안부로 이관해야"
민주평통 조직 축소 필요성도 제기…"통일교육원→평화교육원으로"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문재인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이 통일부의 이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뒤 전·현직 당국자는 물론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이 제기되며 찬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1일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새 정부에 전하는 통일외교안보 정책 제언' 토론회의 발표문에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 부각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고, 대신 대대적인 조직 및 업무 재조정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개정이 없는 한 '통일부'라는 명칭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이사장은 대북·통일 조직 및 업무의 효율성·효과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탈북민 관련 업무 중 정착교육 기관인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을 제외하고, 정착 지원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또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거 탈북민 중 일부가 적시에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다시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이사장의 주장은 통일부의 조직 규모로 봤을 때 탈북민이 사회로 진출한 뒤 이들에 대한 지원 및 관리 업무를 통일부가 전부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일부를 축소하고, 민주평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무처를 통일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교육원'을 '평화교육원'으로 개편해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이 선행돼야 함을 고려해 기관명을 변경하고 조직·교육프로그램 일부 개편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그는 또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견지하면서 "동결(halt)→감축(roll back)→폐기(eliminate) 등 3단계로 목표를 설정해 북한의 핵 위협의 증대를 막거나 감소시키는 중간단계 합의 혹은 '스몰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제언했다.
김 이사장은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평화 선언'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지지하는 정상 선언을 통해 4자회담(남·북·미·중)의 개최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이 2023년 12월에 처음 제시한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및 흡수통일 정책'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흡수통일 불원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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