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권단체들, 젤렌스키에 공개서한…"北포로, 강제북송 말아야"
"더 많은 병사들 생포되는 것 시간 문제에 불과"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대북인권단체들이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생포된 북한군을 송환하지 말 것과 신원을 공개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북한이 투항한 병사와 가족까지 반역자로 가혹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본인 의사에 반한 북송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제네바협약 제109조에 따르면 무력충돌 당사국들은 장기간 포로의 신분으로 있었던 포로의 송환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지만, 협약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본국이 자국의 전쟁포로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초한다.
단체들은 또 개별 북한군 전쟁포로의 신원 공개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제네바협약 제13조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중략)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 포로에 대한 보복조치는 이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은 면담 동영상이나 가짜 신분증 공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이는 법의 문언이 아니라면 법의 인도주의적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또 이들 단체는 러시아와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의 북한 관여 증거를 없애기 위해 자국 부상병을 처형하거나 포격하거나 전사자 시신의 얼굴을 훼손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군 병사를 상대로 저지르는 잔학행위를 전쟁범죄 및 반인도 범죄로 수사, 기소할 것을 우크라이나 당국에 촉구했다.
단체는 "전통적으로 전쟁범죄는 적국 국민이나 재산에 대한 잔학행위에만 적용되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판결에서 같은 무장 집단에 속한 동료 병사들에 의한 소년병의 강간 및 성노예제는 전쟁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법리는 자국 병사에 대한 다른 잔학행위에도 확장 적용될 수 있다"고 설득했다.
서한에는 북한인권시민연합(NKHR)·한보이스·북한정의연대·6·25 국군포로가족회·물망초·노체인·징검다리·씽크·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의 대북인권단체들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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