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 WMD 대응에 반발…"핵무력 정책법령 발동" 경고

北 국방성 대변인 입장문…"우리 향한 군사적 대결 기도 노골화"
"조항 발동 의미 잘 해석해야"…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2일 5000톤급 구축함 '최현호'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참관 아래 전략순항미사일과 함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윤주현 기자 =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논의를 문제 삼으며 '핵무력정책법령'에 따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16일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가 최근 "대량살륙무기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조선(북한)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 기도를 더욱 노골화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10일 개최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를 거론하며 "'대량살륙무기(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대조선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떠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한미의 관련 논의가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하려는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라며 "지역에서의 대량살륙무기 사용 위험을 극대화하는 엄중한 정세격화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WMD 대응 절차를 숙달하고 핵·생화학무기 관련 훈련을 본격화하기로 했다면서 "적들의 대량살륙무기 사용기도가 극히 무모한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한미의 움직임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그는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륙무기 공격과 사용위협은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2022년 채택한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법령에는 핵무기의 사용 원칙과 조건 등이 담겨 있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북한의 WMD 위협에 대비한 정보공유 체계 정립을 비롯해 북한의 WMD 사용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gerra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