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 대화 재개 대비 '회담 시스템' 정비…전 과정 제도화

장관 주재 차관급 협의체 신설…회담 준비부터 합의 이행 점검까지
남북 회담 절차 법적 근거 마련…내달 12일까지 의견 수렴

서울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전경.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향후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회담의 기획부터 준비·운영, 합의사항 이행 점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남북회담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통일부는 21일 '남북회담의 기획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남북회담의 기획·준비·운영 절차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체계와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북 간 공식 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가운데 향후 대화 국면에 대비해 정부 내부의 회담 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담 국면이 열리면 중요사항에 관한 남북회담의 기획·준비·운영을 논의하기 위해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차관보급이 참여하는 '남북회담 협의체'를 구성한다.

그 밖의 회담은 통일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조정한다.

남북회담 대표단은 수석대표와 회담대표로 구성하며 통일부 장관이 필요한 정부 지침을 시달하도록 했다. 실제 회담이 열리면 남북회담본부와 회담 개최 장소에 각각 '회담운영상황실'을 설치해 대표단과 회담 운영을 지원한다.

회담 이후 합의사항을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남북합의 이행·점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남북 간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협의하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남북회담 전 과정에 걸쳐 안정적 추진·운영 기반을 구축한다"라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