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 지원'→'인도 사업'으로 명칭 변경…2년 반 만에 규정 손질
남북협력기금 지원 횟수 1→3회로 늘리고…한도도 사업비의 90%까지 확대
-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통일부가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규정'을 개정해 남북협력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대북 '지원'이라는 말을 '사업'으로 바꿔 지원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북한을 의식한 행보를 보였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9일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공개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체계를 '남북 인도적 사업'과 '협력 사업'으로 재편한 것이다. 통일부는 용어를 변경하고 △식량 △보건의료 △식수위생 △산림복구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인도적 사업 범위를 세분화해 국제적인 인도지원 기준에 맞는 협력 체계로 재구성하기로 했다.
협력사업 승인 절차도 구체화했다. 사업계획서에 추진경위, 자금조달 계획, 기대효과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북한 측과의 최종 합의서 및 사업 수행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특히 북한 당국 또는 권위 있는 기관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 사업 이행 보장과 인력 왕래·편의 제공을 명문화한 점이 기존보다 강화된 부분이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기준은 완화됐다. 통일부는 지원 횟수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리고, 지원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했다.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지속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사업 승인 처리기간을 20일 이내로 명시하는 등 절차적 예측 가능성도 높였다.
동시에 관리 요건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기금 지원 사업의 경우 북한 방문, 상주 인원 파견 등을 통해 분배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물자 전달 이후 인도인수증, 분배내역서, 현장방문 및 수혜자 면담 결과 등 증빙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단순 일회성 지원이나 현장 접근이 어려운 사업, 경제적 이익 목적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집행 위반 시 지원 중단·환수 기준도 구체화했다. 기금 집행은 원칙적으로 사후정산 방식으로 관리되며, 분기별 집행실적 보고와 별도 회계 관리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실적 등록을 위한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근거와 정보공개 규정도 신설·보완됐다. 사업 내용과 집행 내역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필요시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앞서 통일부는 2023년 11월 규정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 대상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연 3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고, 지원 한도도 총사업비의 70%에서 50%로 낮추는 등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년 반 만에 다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책에 따라 다시 북한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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