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살·동해 어민 북송' 서훈·박지원 고발 '취하'

"현 정부 출범 후 실시한 특별감사서 '사실·법리' 문제 확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 몰이'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공동취재) 2025.12.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국가정보원이 29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때 이뤄진 감찰 및 고발 과정에서 무리하게 법리가 적용됐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에 '동해·서해 사건 고발 취하 결정' 자료를 배포하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동해·서해 사건'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지난 2019년 발생한 '동해 구조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말한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022년 6월 20일 검사 출신 감찰심의관 주도로 '동해·서해 사건' 등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해 그해 6월 29일 '수사 의뢰'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사건 관계자, 국민에게 사과했다. 아울러 서해 사건 때 사망한 고인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입장을 표했다.

국정원은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