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DMZ, 우리 영토임에도 통제당해…체통 말이 아냐"

"환경·문화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 많아"
이재강 의원, 지난 8월 'DMZ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법' 발의

3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무장지대(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 행사.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임여익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비무장지대(DMZ)가 우리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출입조차 통제되고 있다며, DMZ를 남북 간 평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관으로 '비무장지대(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공청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 장관은 "최근 유엔군사령부가 안보실 1차장의 백마고지 유해 발굴 현장 방문을 불허하고, 통일부 장관도 대성동 마을 방문을 불허한 적이 있다"면서 "이건 주권국가로서 체통이 말이 아닌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태, 환경, 문화, 역사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은 너무 많이 있다"면서 "올해 안에 DMZ 관련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재 DMZ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 소극적 규제에 갇혀있어, 그 생태적 가치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승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 지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DMZ는 우리 헌법상 영토조항에 따라 영토고권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관할권이 정전협정에 따라 탄생한 군사정전위원회가 보유해 주권 행사가 일정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현행법 가운데 유엔사의 '허가권'을 제어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모니까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 정부가 DMZ 출입 문제를 비군사적 목적에 관해서는 '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오히려 유엔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DMZ의 평화적 활용이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 '묘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유재심 남북민간교류협회 이사는 DMZ가 이미 '글로벌 생태계 보호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국제 네트워크 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남북 모두 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DMZ에서 양측이 환경 분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앞서 이재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출반입 등에 대해 '정부가 먼저 (유엔사 등) 관계기관과 조속하게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법률안과 관련해 "우리 영토인 비무장지대에 대한 정당한 주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DMZ가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플랫폼으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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