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새 정부 출범 후 대북 접촉 신고 41건 수리
거부 2건…"남북교류협력법 수리 거부 사유에 명확히 해당"
정동영 통일 '사실상 허가제' 폐지 결정
- 유민주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달간 대북 접촉 신고 수리 건수가 총 41건으로 확인됐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신청 건수는 총 49건이다. 이 중 41건이 수리됐으며 2건은 거부, 6건은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는 올해 1월~6월 3일까지 접촉 신고 수리 건수가 9건으로 불과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분야별로는 경제 분야가 5건, 사회문화 분야가 24건, 인도지원 분야가 12건, 개발협력 분야가 6건, 이산가족 분야가 2건으로 분류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거부한 2건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상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경우"라며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간 민간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인 만큼 정확한 거부 사유가 없으면 다 (승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사유에 명확하게 해당하는 건들이 간혹 있다"라고만 설명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30일 '북한주민 접촉 신고 처리 지침' 폐기안에 결재했다며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와 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정 장관이 폐지한 지침은 통일부 내부 규정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민간이 접촉 신고를 제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이 담긴 것이다. 통일부는 앞으로 필요시 남북교류협력법에 명시된 신고 수리 거부 기준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혀 당분간 민간 대북 접촉 신고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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