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식당들...울산지역 '식중독 위험' 업소 14곳 적발
울산시는 9일~28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도시락제조업체, 예식장·장례식장 등 90곳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1개소, 품목제조정지 1개소, 과태료부과 11개소, 사용중지명령 및 시설개수명령 1개소 등을 행정처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를 지시했다.
위반내용 및 조치계획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한 63프라자는 영업정지 15일을, 자가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주)로컬푸드는 품목제조정지 1월을 각각 받았다.
식품 등의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대원푸드서비스(주), 대월도시락, 리더스컨벤션웨딩, (주)평화·목화, 동울산컨벤션웨딩홀뷔페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공업탑컨벤션, 라이스푸드, 온산도시락, 문수월드컵컨벤션뷔페에 대해 과태료 20만원을, 종사자 중 건강진단 기간이 경과한 자를 종사시킨 오복도시락, 선산도시락에 대하여 과태료 40∼5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외에도 지하수 총대장균이 검출된 삼동베네골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도 사용중지와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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