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또 현역 음주운전 논란…"느슨한 잣대에 사건 재발"
이전에도 2명 적발 경징계 이어 재공천…"소속 당과 의회도 책임"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1년 만에 또다시 의원의 음주 운전 논란에 휩싸이면서 과거 의회의 징계 수위와 정당의 공천 검증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울산시의회 김대영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행동으로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께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확인됐으며, 2013년에도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그는 현재 국민의힘을 탈당했으며, 기존에 맡고 있던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례가 시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를 이어온 정당과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8대에선 같은 당 소속 홍성우 의원이 임기 시작 한 달여 만인 2022년 8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2년간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 지난해 1월 경찰에 적발됐으나, 시의회는 약 6개월 뒤에야 홍 의원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를 처분했다.
국민의힘 후보자 공천 기준에 따라 지난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전력자는 원천 배제된다. 그러나 홍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공천됐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또다시 발생한 소속 시의원의 음주 운전은 국민의힘의 무사안일한 잣대와 감싸기가 낳은 예견된 참사"라며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영전하는 선배의 모습을 보며 후배 시의원이 무엇을 배웠겠느냐"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출직 공직자 개인의 안일함도 있으나 8대 의회 당시 늑장 대응, 봐주기식 징계에 이어 국민의힘 내부 기준에 어긋나는 공천 등이 어우러져 나쁜 선례를 만든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반 공직자라면 중징계에 해당하나 의원 간 느슨한 잣대가 사건 재발에 일조했다"며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 징계 기준 등을 참고해 음주 운전 횟수·수치·사고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지방의원 징계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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