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주택 161호 가격 공시…10월29일까지 이의신청

울산시청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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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울산지역 단독·다가구주택 가운데 건물 신·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나 토지 분할·합병이 있었던 161호다. 가격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산정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10월 29일까지 열람처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검증·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가격이 바뀐 주택은 11월 20일 자로 조정 공시된다.

국토교통부의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30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이 대상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0월 29일까지 받는다.

앞서 울산시가 지난 4월 30일 공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만 3784호의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14% 올랐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