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농지개량 성토 행위 전면제한 조치 해제

울산 울주군청 ⓒ 뉴스1
울산 울주군청 ⓒ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오염 토양의 불법 성토와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관내 농지개량(성토) 행위 전면 제한 조치를 10월 1일자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무분별한 성토와 오염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농지개량 행위를 제한했다.

두서면 내와리 일대 농지의 불법성토·폐기물 매립 문제에 이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성토행위가 늘어나자 시행한 조치다.

그러나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미신고 성토 행위 농지 33필지를 확정하고, 다음달 중 성토 높이와 토양오염도 정밀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기준 높이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토사를 사용한 필지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향후 오염 토양 등 불법 매립 행위 발생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농업 경영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농지개량 행위 제한을 해제한다"며 "정밀 검사를 통해 토양 안전성을 확보하고 올바른 농지개량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