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공소시효 두 달 앞으로…울산경찰, 선거사범 수사 잰걸음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 중 60% 종결"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2월 3일)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울산경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의 60%가량을 종결하며 수사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총 84건이다. 경찰은 이 중 51건(60.7%)을 송치나 불송치 등으로 종결했으며, 나머지 33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해 조용식 울산시교육감, 임현철 울산 남구청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이번 지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3일까지다.

경찰은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며 "검찰과 협의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음 달 2일까지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