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연인에 전화 88통·문자 97건…50대 집행유예

펜션 찾아가고 차량 미행까지…5차례 접근
스토킹 전과 2회에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차량을 미행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5일 울산 울주군의 한 카페에서 교제하던 여성 B 씨(50대)로부터 이별 통보와 함께 접근 금지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음 날부터 9일까지 B 씨에게 총 88차례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기간 B 씨에게 97차례에 걸쳐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B 씨가 운영하는 펜션에 찾아가거나 차량을 미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접근하기도 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스토킹 범죄로 두 번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