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문 열린 채 고속도로로…이별 통보하자 감금·폭행한 60대 집유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내연 관계 여성을 차에 가둬 벌금형을 받은 60대가 같은 여성을 또다시 가두고 폭행해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7일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내연 관계였던 60대 여성 B 씨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해 차에 태운 뒤 약 4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노래방이 아닌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차를 몬 뒤 B 씨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다. 수상함을 느낀 B 씨는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어 차 밖으로 던지고 내리려 했으나 A 씨가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A 씨는 B 씨가 열린 조수석 문에 발을 걸친 채 저항하는데도 그대로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울산 울주군까지 시속 60~70㎞로 달리는 동안 B 씨를 주먹과 팔꿈치로 때리고 허벅지를 깨물었다.
A 씨는 '조수석 문을 연 채 달리는 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갈비뼈 골절과 얼굴 타박상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이별을 통보한 B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10분가량 내려주지 않아 감금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했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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