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종업원 폭행, 출동 경찰까지…60대 징역 1년4개월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술에 취해 주점에서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밀친 60대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뒤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어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업주의 목을 손으로 수차례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 A 씨는 15분간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에게 신원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업주에게 다가가려다 제지당하자 경찰관의 팔을 손으로 쳤다.
이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양손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앞서 2019년부터 최근까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며, 누범 기간 중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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